"전교조 '세월호 교과서', 수업 활용 금지"

최민지 기자 입력 2016. 3.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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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대회의실./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펴낸 교육자료 '4·16 교과서'의 수업 활용이 금지됐다.

교육부는 25일 "전교조가 교육용으로 발간한 '4·16 교과서'에 대해 현장 교사, 부내 전문가, 관련부처 등이 검토한 결과 해당 교재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각급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3일 각 시·도교육청에 4·16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계기 교육 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사흘만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정부, 국회,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 및 특정 언론 및 단체의 자료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줘서는 안 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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