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둔 직장맘, 3월은 전쟁이다

입력 2016. 3. 8. 01:36 수정 2016. 3. 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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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전화도 눈치.. 상담 못 가면 '관심 엄마' 낙인.. 전업주부들은 '엄따'

[서울신문]만 6~7세 자녀 둔 육아휴직자
작년 30% 증가… 3월 비중 높아
입학 초 일·육아 병행하다 포기

“기간 연장·의무 규정 신설 등
부모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해야”

“첫째가 지난주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급한 대로 퇴근할 때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데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에요. 말만 ‘육아 친화’ 직장이지 제 자리에서 아이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요.”

직장인 강모(39·여)씨는 근무시간에도 마음이 졸여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집에 일찍 와도 저녁 7시 30분이다. 저녁을 급하게 먹고 학교 알림장을 들여다 보지만, 과제나 준비물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다른 ‘워킹맘’(직장에 다니는 엄마)에게 카톡으로 묻지만 사정은 매한가지다. “전업주부가 주축인 ‘엄브’(엄마의 브런치 모임)에 끼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운동하는 그룹에도 못 껴서 혼자 놀아야 해요.”

워킹맘들에게 ‘공포의 3월’이 시작됐다. 특히 아이를 올해 초등학교에 보낸 부모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학교 급식당번, 교통봉사는커녕 휴가를 못 내 담임교사와 첫 상담도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육아휴직을 택하지만 회사에서의 눈치가 따갑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7세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2014년 4843명에서 지난해 6292명으로 29.9%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25.1%(1579명)는 4월부터, 11.5%(726명)는 5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신청하고 1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3월과 4월 휴직자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만큼이나 ‘엄따’(엄마 왕따)도 문제다. 워킹맘은 낮에 열리는 엄마 모임에 참석하는 게 어렵다.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임모(39)씨는 “너무 바빠서 담임교사 상담 시간에 못 갔더니 엄마들 사이에서 ‘관심 엄마’로 찍혔더라”며 “방과 후에 집에 놀러오라고 아이들끼리 서로 초대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아이는 거기에 끼지 못해 너무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35·여)씨는 “직원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아이의 학교 적응 문제로 2주간 연차를 쓰려 했더니 상사가 ‘가뜩이나 바쁜데 휴가를 가려느냐’는 말만 했다”며 “남편은 ‘놔두면 알아서 큰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7·여)씨는 “휴식시간에 아이와 통화하니 여자선배가 나서서 ‘보기에 안 좋다’며 핀잔을 주는데 더 황당했다”며 “직장문화는 그대로인데 제도만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워킹맘 사이에서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젖먹이 때 7개월, 초등학교 1학년때 5개월로 나누어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핀란드·노르웨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고 일본·덴마크·캐나다 등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8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기간도 1년이고 사용 비율도 20% 남짓에 불과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의무규정도 신설해 부모들이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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