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 항만청 간부·청해진해운 대표 무죄 확정

한정수 기자 2016. 5.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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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사진=뉴스1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4)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61)과 김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역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과장과 김 전 팀장은 세월호 등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와 증선 인가 과정에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5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은 선고받았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로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 전 과장과 김 전 팀장이 수시가관,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외에는 뇌물 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은 다 줬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모른다고 하느냐'고 해서 분위기에 편승해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 대표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뇌물 공여에 가담한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은 징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2년∼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월호 증선과 관련한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사건에 연루된 장모 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59)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모 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직원(45)은 대법원 판결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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