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청년기본법' 더민주 '옥시법' 국민의당 '공정성장법'

입력 2016. 5. 29. 21:26 수정 2016. 5.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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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닻올린 20대 국회
여야 최우선 법안은

여, 청년정책조정위 설치 추진
노동5법은 후순위로 미뤄

더민주, 세월호·누리예산 등
민생 3대현안 최우선 처리

국민의당, 대기업 독과점 막고
낙하산 금지법 등 발의키로

20대 국회 개원(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1호 법안’을 먼저 접수하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보좌진(왼쪽 두 사람)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보좌진이 나란히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여야 각 당은 ‘민생’(더불어민주당), ‘청년’(새누리당), ‘공정’(국민의당)을 화두 삼아 최우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가시화된 보육대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은 국민들의 고통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1호 법안을 따로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최우선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청년일자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등 4·13 총선에서 약속했던 ‘8대 핵심공약 법안’ 처리도 병행된다.

새누리당은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일자리·학자금 지원 등 젊은층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심의·조정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단체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경제활성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외연 확대를 꾀하려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따로 ‘1호 법안’을 두진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핵심 기조 삼아 우선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대기업 독과점을 막는 ‘공정성장법’,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낙하산 금지법’, 청년용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컴백홈법’ 등 기존에 밝힌 법안들을 비롯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제조물책임법’ 등이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밖에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인권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중점 추진 법안을 선별하기로 했다.

엄지원 성연철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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