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法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비공개 처분 적법"

나운채 2016. 3. 23. 15: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도 정보공개법 적용 공공기관…정보목록 등은 공개해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둘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이라며 "세월호 사고 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열람·심사 제도를 통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지,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심리할 수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등은 이러한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비공개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대통령의 소속 기관이 아니다"라며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 직무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하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을 공개해 달라"는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쉽다"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