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상 판결에 주민들 또 '한숨'

2016. 3.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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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남도, 1심 기준 규모 3596억 집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9년째를 맞았다. 1월31일 현재 사정재판은 법원에 신고된 12만7471건 가운데 76%인 9만7111건이 종결됐고, 2211건(2%)이 1심 계류 중이며, 2만8149건(22%)은 항소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는 충남의 경우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5만6291건 가운데 1심을 기준으로 4만3867건이 화해·합의하거나 판결을 수용해 배·보상금이 확정됐고, 1만2424건은 기각돼 98.6%(배·보상 규모는 법원이 인정한 3444억원에 이자를 더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3596억원 추정)가 종결됐다고 집계했다. 전국적으로 1심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건의 배·보상 규모가 200억원 안팎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배·보상 총액은 약 3800억원 규모라고 예상했다.

이는 법원에 신고된 4조2271억원(12만7471건)의 9%,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7361억원(6만3201건)의 51.6% 수준이다. 국제기금에 신고된 피해는 12만8400건(2조7753억원)이었으며, 인정된 피해는 5만7024건(1987억원)이었다. 법원의 피해 인정 건수가 국제기금보다 많은 것은 맨손어업과 자치단체의 방제비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방제비용은 후순위 채권이어서 실제 배·보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법원과 소송을 대리한 로펌 모두 배·보상 확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나 화해 권고, 지역별·로펌별로 금액이 달라 피해민들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태안 원유유출사고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무료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여운철 변호사는 “배·보상금이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험 없는 피해 주민이 노련한 국제기금을 상대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전하려면 국가가 일관된 사정 기준을 마련해 피해 주민에게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소송하는 스페인식 배·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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