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비정규직 '꼼수 해고' 제동

세종=정현수 기자 2017. 11. 27.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산업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비정규직 연구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 국민일보 1면에 게재된 '부메랑 된 정규직화' 제하의 기사.

국책 산업硏 연구원 3명
정규직 앞두고 재계약 거부
충남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갱신기대권’ 인정… 모두 복직

지방노동위원회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산업연구원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꼼수’를 썼던 공공기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국민일보 6월 19일자 1·8면 보도).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다른 연구원 1명에게도 지난달 30일 같은 판정을 내렸다. 연구원 3명은 지난 6월 말 산업연구원으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산업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비정규직 연구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갱신기대권(계약이 갱신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하는 연구·업무실적 기준을 충족했고, 이에 따라 지난 3∼4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연구원은 계약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갱신 거부를 통보받았다. 충남지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충남지노위 판단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해고된 상태로 지냈던 기간의 임금도 지불한다. 9월에 구제 결정을 받은 연구원 2명은 27일부터 일터로 돌아왔다. 나머지 1명도 결정문을 검토해 복귀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복직한 연구원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노위가 부당해고로 결정한 근거로 지속적 계약 갱신을 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일부 공공기관이 고용 부담을 우려해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