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또다시 미뤄지나?

김광수 기자 2017. 8. 5.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번 소득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종교계 반발 등을 우려해 시행은 2년여 뒤인 내년 1월로 늦춰졌다.

김 의원의 과세 유예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의 과세 유예야말로 오랜 적폐"라며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 김진표 의원 2년 유예 추진
불교, 천주교 등은 찬성 입장
보수 개신교 등 일부만 여전히 반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추진 50년 만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교회 장로로 대표적인 기독교인 정치인인 김 의원의 법안 앞에 다시금 무력화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번 소득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종교계 반발 등을 우려해 시행은 2년여 뒤인 내년 1월로 늦춰졌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 2012년 12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 법 개정 추진을 시사하며 재점화됐다. 이어 2015년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면 사실상 50년 만에 빛을 발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예정대로면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종교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세에 대비하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납세 의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신교는 중도·진보 성향의 교단은 찬성 입장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과 대응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시행 유예 등을 주장하며 정치권을 통해 물밑 작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15년 법 개정 당시에도 법제화를 반대하며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2020년 1월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인사다.

김 의원의 과세 유예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의 과세 유예야말로 오랜 적폐”라며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여론조사 등에서도 국민의 과반수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