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시계' 중고시장 암거래 의혹 점검

박준호 2017. 9.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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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중고 거래 시도 1건 발견
대량 구매나 위조 유통 등 발견 안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이른바 '문재인 시계'가 온라인 상에서 웃돈을 얹어 암암리에 거래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명시된 기념품 손목시계의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청와대로부터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 등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중심으로 '문재인 시계'가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자세한 진위를 파악 중이다.

이 시계는 청와대에 초청받은 인사들에 한해 선물 형식으로 1인당 1개씩 증정되는 기념품으로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시계에 새겨진 대통령 봉황 휘장과 서명은 각각 공기호(정부기관의 인장·서명·기호 등을 의미), 공서명(정부기관 관계자의 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념품 시계를 제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문재인 시계'가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단 1건으로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가 실물을 확인시켜주지 않자 구매희망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면서 시계값을 돌려받아 사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기념시계 대량 구매·제작 의혹이나 위조 유통 의혹도 불거지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통령 시계 중고 판매에 관한 거래 행위를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나 사실은 확인된 게 없다"면서 "개인 차원의 거래 정황은 있지만 대규모로 공동구매하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아 수사나 내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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