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온라인 음악사용료 '작곡가·가수' 등 분배 높이겠다"

박창욱 기자 2017. 8.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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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음악 상품의 저작권 사용료에서 권리자 분배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대 65%에 달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사용료 할인율을 단계적 인하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음원 창작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과 2015년 음원사용료와 권리자 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유통사에 비해 창작자의 몫이 적고 일부 상품의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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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 행사 '대한민국, 대한국민'서 밝혀
"온라인 음악 서비스 할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 계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V 방송화면 캡처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이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음악 상품의 저작권 사용료에서 권리자 분배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대 65%에 달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사용료 할인율을 단계적 인하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힙합 음악인 'MC메타'의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현재 음악 시장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개선안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최소한의 (음악 사용료) 저작권 보장 공간을 헬스클럽, 커피숍, 호프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100만원 한도 내서 30% 소득공제, 이런 것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최소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도 설계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음원 사이트 월정액 사용자가 한 곡을 재생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료는 4.2원이다. 이 금액에서 작사·작곡가 등에겐 10%가, 가수와 연주 등 실연자에겐 6%의 저작권료가 배분된다. 반면, 40%는 유통 사이트의 수수료로 돌아간다.

도 장관은 음원 수익 관련 문제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보면 소모적 논쟁이 되기 십상이며, 쉽지는 않지만 '공정한 생태계' 개념을 통해 생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는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래야 우수한 창작물이 더 많이 생산되고 국민은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음원 창작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과 2015년 음원사용료와 권리자 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유통사에 비해 창작자의 몫이 적고 일부 상품의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 영향 계량분석 등 객관적 검토와 권리자·이용자·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권리자 분배율 개선과 과다한 할인율 축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달 외부에 맡겨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음원 전송 사용료 문제를 새롭게 점검할 방침이다.

도 장관은 아울러 국민인수위원 황찬우(10)군의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구에 대해 "앞으로도 역사유물과 그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서 오랫동안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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