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식 체납' 속수무책?..가족 재산도 추적

염규현 입력 2017. 12. 11. 20:15 수정 2017. 12.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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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세청이 2억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만 1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고는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정부가 체납자 가족의 재산까지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기척 없는 집을 국세청 조사관이 강제로 들어갔더니 체납자가 버젓이 안에 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선 숨겨둔 현금과 수표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체납자 금고에선 2억 원 넘는 현금다발이 나옵니다.

그나마 집에서 돈을 발견해 추징한 사례지만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아예 가족에게 돈을 빼돌린 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현행법상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의 가족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순 있지만 거절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현규/국세청 징세과장] "(체납자의)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재산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미국, 일본처럼 악성 체납자의 가족 계좌를 강제로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국세청 안은 친가 쪽 6촌, 외가 쪽 4촌까지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큰 틀에서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권한 남용 우려 때문에 강제 조사 범위를 놓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분들까지 과도하게 친인척 계좌까지 뒤져서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체납자 가족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기자 (emai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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