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양유업, 장부조작 의혹.."대리점 판매수수료 편취"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입력 2017. 8. 18.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유업이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줘야할 판매수수료를 덜주고, 제품 공급하고 받을 대금은 실제보다 많이 받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 측은 애초 "마감장은 참고자료일 뿐 마감장의 나온 대금과 실제 입금 금액은 다르다"라고 했다가 "우선 마감장대로 금액을 받은 후 대리점에 설명을 해주고 다음달에 정산해 준다"며 말을 바꾸며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1688만원 줘야할 돈 1310만원 만 줘..해명도 오락가락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남양유업이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줘야할 판매수수료를 덜주고, 제품 공급하고 받을 대금은 실제보다 많이 받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물량 밀어내기'와 욕설로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이에 못지않은 불법적인 갑질을 한 것이다.

1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수도권의 A대리점의 전직 사장이었던 장모씨가 받은 마감장과 전산자료인 판매 수수료 내역장 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됐다.

마감장에 적힌 금액대로 대리점은 본사에 입금하는 데 두 장부의 수치가 다른 것은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와 본사에서 줘야할 물품 대금의 산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남양유업이 특정 대형마트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 인근 대리점에서 대신 납품해주고 본사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는데 그 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판매수수료 내역장이다.

여기에는 대리점에서 대형마트에 제공한 물량과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이 적혀있다.

마감장은 이를 근거로 대리점이 받아야할 수수료와 본사에 내야할 물품 대금이 적혀있다. 대리점들은 통상 마감장을 근거로 본사에 입금을 하게 된다.

A대리점의 지난 2012년 8월 마감장을 보면, 대형마트 4곳에 총 1억6614억원 어치를 위탁 판매했고, 이에 따라 131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다. 수수료는 위탁판매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A대리점은 애초 물량 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빼고 1억 334만원을 본사에 입금했다.

하지만 실제 내역서를 보면 A대리점이 받을 수수료는 1688만원으로 마감장보다 378만원 많았다. 수수료가 적어지면 전체 대금도 많아져 대리점은 두배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한 전직 대리점주는 "우유 등 구입 대금에서 받아야할 수수료를 빼고 본사에 입금하는데, 잘못된 마감장대로라면 대리점은 수수료도 떼이고 대금도 실제 내야할 돈보다 많이 내게 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시 남양유업 지점에서는 내역장을 주지 않아 어렵게 대형마트를 통해 몇번 구했었다"면서 "내역장과 마감장 수치가 다르다는 점은 지난 2016년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복수의 전.현직 대리점주들 역시 "내역장을 제대로 받아보기 어려웠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그동안 자료를 감춰왔던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현직 대리점주들이 대형마트에 위탁 판매를 하면서 손실이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지역의 한 대리점주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매출은 늘었는데 오히려 이익은 줄어서 결국 대리점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다른 전직 대리점주도 "대형마트에 위탁판매하면서 이상하게 빚만 늘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애초 "마감장은 참고자료일 뿐 마감장의 나온 대금과 실제 입금 금액은 다르다"라고 했다가 "우선 마감장대로 금액을 받은 후 대리점에 설명을 해주고 다음달에 정산해 준다"며 말을 바꾸며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 마감장에는 남양유업에서 더 챙긴 돈을 되돌려 준 근거는 나와 있지 않는다. 장씨 역시 "위탁 판매 수수료 반환과 관련해 남양유업으로부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