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도 '종교인 소득'만(종합)

박종오 입력 2017. 11.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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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목회 활동비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 중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받는 돈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 법안 대신 종교인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불성실 가산세(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이 대안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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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둘째)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목회 활동비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세무 조사 대상도 종교인 소득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신교 단체 등이 과세 기준 명확화 등 제도 보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 중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받는 돈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종교 단체 규약이나 종교 단체 의결 기구의 의결 및 승인 등으로 결정한 기준에 근거해 받는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신교의 경우 당회나 공동의회가 승인해 지급하는 목회 활동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불교는 종무회의를 거쳐 승려에게 지급하는 수행 지원비, 천주교는 사제회의를 거친 성무 활동비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종교인 소득 회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 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회계 장부를 적도록 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별도 회계 장부를 쓰도록 하고 이를 세무조사 예외로 분류하겠다는 얘기다.

종교인을 세무 조사하다가 탈루나 오류 등을 발견할 경우에도 먼저 수정 신고를 안내해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대폭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 단체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및 등록한 비영리 법인과 그 소속 단체로만 한정해 비영리 법인이 아닌 소규모 종교 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매달이 아닌 반기(6개월)별로 낼 수 있는 특례도 기존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에서 모든 종교 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매달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그 다음달 정부에 내야 하지만, 대형 종교 단체가 소속 종교인 세금을 모아서 낼 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세금을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종교 단체는 담당 세무서에 올해 12월 중 신청해 내년 7월에 소득세를 몰아서 내면 된다.

정부는 종교 단체가 종교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계산이 편하도록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도 마련했다. 예컨대 월 소득이 167만원인 종교인 1인 가구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매달 1000원을 원천 징수한다. 월 소득이 417만원인 2인 가구는 14만 730원을 원천 징수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종교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을 줄일 별도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향후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국회에는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 법안 대신 종교인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불성실 가산세(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이 대안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종교계와의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확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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