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중국 .. 무단횡단 땐 전광판에 얼굴·이름이 뜬다
"교통법규 지키게 만든다" 찬성론에
"인권 침해, 국민 감시 소지" 반대론
중국, 감시카메라 1억7600만 대
3년 내 4억5000만 대 늘릴 전망
종교시설에도 설치토록 해 논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요즘 중국 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목격되는 장면이다. CCTV(폐쇄회로 TV)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상을 특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얼굴 사진·동영상 등과 함께 주변 전광판에 띄워 위법 사실을 알린다. 도로 위의 ‘무인 경찰’인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에서 부는 안면 인식 기술 열풍을 전하며 “서구 사회에 비해 권위적인 중국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런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미 방대한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적용에 소극적인 데 비해 중국은 과감하게 도입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며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안면 인식은 눈동자의 색깔과 피부색 등 얼굴의 주요 특징을 잡아낸 다음, 거대한 사진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신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기관과 기업에서 수집한 사진뿐 아니라 7억 명이 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SNS에 스스로 업로드한 엄청난 데이터도 활용될 수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 IHS 마킷(Markit)은 중국이 이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억7600만대의 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4억5000만대의 카메라를 새로 설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카메라 중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긴 힘들지만, 고화질 카메라는 앞으로 이 시스템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요 교회와 이슬람 사원, 절 곳곳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것이 그 예다.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 받은 성직자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종교 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활동을 하지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법안이 의결된 이후 감시의 폭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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