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중국 .. 무단횡단 땐 전광판에 얼굴·이름이 뜬다

임주리 2017. 7. 14. 01: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CTV로 촬영, 안면인식 기술 적용
"교통법규 지키게 만든다" 찬성론에
"인권 침해, 국민 감시 소지" 반대론
중국, 감시카메라 1억7600만 대
3년 내 4억5000만 대 늘릴 전망
종교시설에도 설치토록 해 논란
중국 산둥성 지난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건널목 앞. 누군가가 차가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빨간불에 슬쩍 길을 건너려고 도로에 발을 딛는다. 그 순간, 근처 대형 전광판에 그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뜨며 경고음이 울린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요즘 중국 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목격되는 장면이다. CCTV(폐쇄회로 TV)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상을 특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얼굴 사진·동영상 등과 함께 주변 전광판에 띄워 위법 사실을 알린다. 도로 위의 ‘무인 경찰’인 셈이다.

도로교통 위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의 사진을 전광판에 띄운다. [연합뉴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크게 조심파, 찬성파, 반대파 등으로 나뉜다. 선전에 사는 왕(王) 모씨는 “이 장치가 설치된 이후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칫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李) 모씨는 “선전시 교통경찰의 조치를 지지한다”며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에 교통규칙 위반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陈)모씨의 생각은 다르다.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얼굴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로 도로교통 위반자들의 신원을 특정한다. [중앙포토]
이런 논란에 불구, 중국 정부는 날로 진화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사람들이 직장과 공공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2020년까지 모든 시민의 ‘사회적 신용’에 등급을 매기겠단 계획까지 세웠다. 중국판 ‘빅브라더’ 인 셈이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 『1984년』에 나오는 용어로 사회 구성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에서 부는 안면 인식 기술 열풍을 전하며 “서구 사회에 비해 권위적인 중국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런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미 방대한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적용에 소극적인 데 비해 중국은 과감하게 도입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며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안면 인식은 눈동자의 색깔과 피부색 등 얼굴의 주요 특징을 잡아낸 다음, 거대한 사진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신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기관과 기업에서 수집한 사진뿐 아니라 7억 명이 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SNS에 스스로 업로드한 엄청난 데이터도 활용될 수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 IHS 마킷(Markit)은 중국이 이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억7600만대의 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4억5000만대의 카메라를 새로 설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카메라 중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긴 힘들지만, 고화질 카메라는 앞으로 이 시스템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요 교회와 이슬람 사원, 절 곳곳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것이 그 예다.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 받은 성직자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종교 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활동을 하지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법안이 의결된 이후 감시의 폭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中 만델라' 육신 암세포 자라는 순간까지 불꽃처럼···

20대 계모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몸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

[단독] 식약처장, 본인 약국만 폐업···부인 약국은 계속

박지원 "추미애는 대통령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더라"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