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聯合)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6일 李中熙씨(20.대학생)등 대학생.직장인 15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20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연령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 부모에게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11 총선당시 만 20세 미만인 18∼19세였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던 李씨등은 선거직전인 같은해 3월 "선거연령을 만20세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15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관련 태그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첩이 100여명?' 중국인도 놀란 뇌물 끝판왕[특파원 시선] | 연합뉴스
- 과학고 나와서 의대 간 게 자랑할 일인가요?[이슈 컷] | 연합뉴스
- 이휘재 아내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사과 | 연합뉴스
- 프랑스서 2천년 전 죽은 한살 어린이 유골 발견…반려견과 함께 | 연합뉴스
- 노르웨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속출…화이자 맞은 23명 | 연합뉴스
- 한파 속 빌라단지에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20대 엄마 검거 | 연합뉴스
- '바이러스 유출' 지목된 中연구원 "숙주 밍크일 가능성도" | 연합뉴스
- 아들에게 성별 말해주지 않은 호주 부부…"창의적 성교육" | 연합뉴스
- 남의 집에 주차하고 샤워…침대서 나체로 쉬던 남성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밝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