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7년 국적정리서약서 있었다"

2002. 7. 12. 05: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법무부는 12일 장상 총리서리 장남의 국적논란과 관련, 장 총리서리 장남이 국적을 포기한 지난 77년 당시 이중국적자들의 호적정리를 종용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들의 호적정리를 권유하기 위해 당시 사용됐던 서약서 형식을 이날 공개했다.

법무장관 명의로 된 `국적정리서약서"란 제목의 서식에는 부모가 한국인이고 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 2개월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돼있고, 외국인으로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통해 국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서약서 끝에는 만일 정해진 기간내 국적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받아도 이의 없음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앞서 장 총리서리는 11일 아들 국적문제와 관련, "미대사관에서 부모가 아이의 국적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했으나 우리 법무부에서 `의법처리" 운운하는 바람에 놀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나중에 커서 아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해명했었다.

kon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