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개그맨, 방송서 빠진다
【고양=뉴시스】 인기 개그맨 이모씨(29)와 전 매니저 지모씨(24)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3일 오후 5시께 전격 구속됐다.
법원은 일단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사건발생 지난 6일 새벽3시께 이씨 등은 경기 고양시 모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신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 장항동 모 호프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인근 신씨의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
이씨 등은 이후 이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신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문이 잠겨 있자 신씨와 함께 사는 김모씨(여)에게 "휴대폰을 놓고 나왔으니 문 좀 열어 달라"고 사정, 안으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신씨를 잇달아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의 말을 믿고 문을 열어준 뒤 곧바로 옆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바람에 이들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 경찰수사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일산경찰서는 "2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씨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20분께 신씨를 데리고 일산 모 산부인과를 찾아가 정액을 채취, 증거를 확보한 뒤 7일 오후 2시께 피해조서를 받았으며 11일 오전 3시께 이씨 등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과 신씨의 진술이 모두 엇갈려 한때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엇갈리는 진술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신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오피스텔에서 나온 뒤 휴대폰을 놓고와 지씨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지씨가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씨는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신씨가 관계를 맺을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씨에 이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이씨 등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이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지 않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1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정황증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경찰은 12일 오전 보강수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무신)은 13일 오전 10시 이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5시께 이씨와 지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지난 96년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담당 PD는 "언론의 성급한 보도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한 연예인의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방송계 퇴출까지 거론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이씨의 거취문제는 이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영기자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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