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

입력 2008. 5. 7. 16:15 수정 2008. 5.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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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근거 임시조치…"대통령 명예훼손 소지"]

결국 포털이 광우병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삭제에 돌입했다. 이런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네티즌의 반발은 물론 청와대의 '인터넷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44조의 2~3)에 근거해 포털이 자체적으로 유해정보나 명예훼손 위험 논란이 있는 댓글에 대해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포털의 댓글 삭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정 정도 시간을 유예하는 조치"라며 "이달 중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만한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는 유해정보와 명예훼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허위사실 여부는 사실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광우병과 관련된 인터넷 댓글은 허위사실 여부 보다는 대통령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포털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2~3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요청, 삭제하거나, 혹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포털의 이번 조치는 성난 네티즌을 더욱 반발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쇠고기 수입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각에도 포털에는 검찰의 '인터넷 괴담' 수사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쇠고기 수입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나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토론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광우병 관련 '인터넷 괴담'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인터넷 댓글은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나서 광우병 사태가 인터넷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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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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