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예고기간 60일→20일 단축..수입에 '급급'

2008. 5.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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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60일 이상의 입법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줄여 오는 15일 장관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려 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와 통상에 관련된 사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경제와 통상 관련 사안은 60일을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예고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이 언급한 행자부 지침이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으로, 여기에는 '경제·통상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외국의 투자가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의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일 입안예고를 하면서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기로 했지만, '특별한 사정'인 경제·통상과 관련된 사항일 때는 최소한 6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미FTA협상이 한창이던 2006년 7월, 보건복지부가 약가적정화 방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도 입법 예고기간이 60일이었다"면서 "경제문제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입법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6월 20일경까지는 입법 예고기간이 설정돼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게 돼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은 대정부 질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 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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