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상향, 혜택 얼마나?

2008. 5.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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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이슈점검]한나라당, 연내 입법 추진]

- 과세대상 9억으로 높이면 16만가구 혜택- 양도세 1주택자 감면·2주택자 경감 조치- 매물 일시에 늘 경우 시세하락 불가피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연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올해 안에 입법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세제 완화 방안은 우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 내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방침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대한 일종의 배려라는 측면을 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우선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때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현재 가구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환원하는 문제 등은 사회적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적용 대상을 1주택자로 제한하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16여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전국 933만3000여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6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25만6000여가구로, 이 중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만4000여가구다.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중에는 약 30% 가량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적잖은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부과될 보유세는 10%로 제한된 세부담 상한선으로 인해 6억원 이하 주택(3억원 이하는 5%)의 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크지 않지만, 고가주택은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0%에서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져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양도세와 관련, 1가구1주택자 면제와 현재 50%를 중과하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 4000~8000만원 26% 등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주저했던 집주인들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려는 성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선 매물이 집중될 경우 시세가 단기간 내 크게 떨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과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실제 시행되려면 소득이나 목적에 대한 누명성 검증 장치 등과 같은 사전 정지작업도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집주인들의 소득신고 성실 이행 여부와 함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도 다른 지역에 거주해 온 집주인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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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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