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고시..8개월만에 수입 재개(종합)
연령확인불가 SRM 반송..내장 조직검사소 가격안정 기준가 165만원 안팎으로 상향(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신호경 기자 =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된다.
특히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의뢰를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발표키로 했다.
고시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효되는 것은 관보 게재 시점이므로, 이날 의뢰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은 다음주 초부터 가능하다.
고시 공포와 함께 실제 검역도 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발이 묶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물량은 경기도 검역창고와 부산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여있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한국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 부칙에 반영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와 축산 농가타격 등을 고려해 관련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 연령 확인 불가 SRM 전량 반송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가동한다.
축산업 지원 대책에는 ▲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 안팎으로 상향 ▲ 사료.축산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한우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저앉는 소(downer)' 등 비정상소의 도축을 철저히 제한하고, 하반기 중 동물성사료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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