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뉴스 9'가 보도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관련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상 '주의'는 법정 제재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뉴스 9'이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서 공영방송 장악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 공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9조를 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 9' 관련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엄주웅 위원이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으며, 안건이 상정된 뒤에는 백미숙 위원과 이윤덕 위원이 방통위 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 위원과 이 위원은 "전체회의가 아닌 방송심의소위에서 미리 제재 수위를 결정해 건의하면 전체회의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실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한 위원은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일 '뉴스 9'가 보도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관련 기사 4건이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주의' 조치를 방통심의위에 건의했다. '뉴스 9'는 5월21~23일, 6월11일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과 관련해 보도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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