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교감폭언 보도' 조선일보 등 무혐의

2008. 7.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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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4일,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문화일보, 조선일보 관계자들과 안상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감에게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관계자 등 14명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나 취재기자들이 현장 목격자라는 제보자 2명의 진술을 믿고 취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거짓제보를 한 현 한나라당 구의원 이모(41)씨와 최모(40)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2일 지역구 내의 한 초등학교 행사장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정 전 의원과 그 학교 교감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있던 익명의 학부모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정후보가 다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폭언을 한 것을 직접 들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익명의 학부모 제보자는 한나라당 구의원 이씨와 이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당시 교감 앞에서는 폭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지만, 다른 목격자들에 따르면 교감이 떠난 뒤에는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완전히 근거 없는 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상 기소가 어렵다는 것 뿐,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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