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 복용자 2500여명 '피' 병원에 출고

2008. 10. 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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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 태아기형을 유발하거나 B형간염 우려약물, 항암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하는 금지약물복용자 2546명의 혈액 2990건이 채혈돼 일선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 금지약물을 투여받은 56만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과 적십자사의 헌혈현황을 대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감염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항암치료제도 복용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메토트렉사이드' 복용자 10명이 12번 헌혈했으며,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을 복용자 2198명이 2594번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337명도 377건 헌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혈액안전을 위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가 적십자사에 매주단위로 제공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자료제공에 대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위원회는 지난 3월 제공중단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3월부터 헌혈금지약물복용자에 대한 자료가 적십자사로 제공되지 않아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혈액관리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손 의원은 "발생하지 말아야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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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기자 em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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