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나라당 방송법안 표결 거쳐 수용

입력 2008. 12. 24. 15:27 수정 2008. 12.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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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및 포털 정정보도 대상안도 원안 수용(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입 제한 완화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기업 및 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나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뉴스통신,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한나라당이 최근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분을 30%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다만 새로 신설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개념 정의에 대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겸영 및 소유제한을 완화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인의 방송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IPTV사업법 개정안도 수용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용하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경우 처리기한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포털을 정정보도 청구대상에 추가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포털이 뉴스 보도 원본과 기사배치에 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토록 하는 규정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신문사와 방송사가 보도 원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고 있는 관행을 감안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선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위원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을 거치기도 했으나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됐다.

회의에선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규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뉴스와 퍼나르기로 게시된 뉴스 등의 포함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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