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결렬', 본회의장 '사수 vs 탈환' 대충돌 예고

입력 2008. 12. 30. 20:43 수정 2008. 12. 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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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야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3개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을 벌였으나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30일 '최후의 협상'마저 결렬,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한 파국상황을 맞았다.

여야가 이날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이제는 '물리적 충돌'이라는 결전 상황만 남게 됐다.

한나라당의 공격에 맞서 방어전을 펼칠 민주당은 이미 등산용 줄인 '자일' 등을 구입, 한나라당의 강제해산에 대비해왔다.

먼저 국회의장석을 중심으로 젊은 의원 30여명이 인간사슬 형태로 대오를 갖추고 준비한 자일로 서로를 묶는 연습도 한두 차례 실시해왔다.

민주당은 자일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적은 인원으로 저지선을 강화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본회의장 정문과 국회 의장과 부의장의 출입문, 속기사 전용 입구 등이 있다.

이들 문 역시 민주당이 이미 잠금장치를 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복합으로 만들어 놓은 국회사무처 때문에 손쉽게 출입문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을 탈환해야 하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저지선 뚫기에 직접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이나 경호권을 발동해 본회의장 입구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겠다는 것.

본회의장 입구와 각종 출입구에서 육탄 봉쇄 작전을 펼칠 민주당 보좌진 및 당직자 400여명과 맞서기 위해서는 김 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우선 65명의 경위와 90명의 방호원들이 본회의장 주변에 집결하게 된다.

하지만 155명의 인력으로 민주당의 1차 저지선을 뚫고 동시에 쇠사슬 등으로 잠긴 문을 뜯어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김 의장이 경호권에 이어 '의원가택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가택권은 국회 의사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입법 활동이 방해받을 경우 가동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이 직접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사무처 직원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으나 1000여명이 한데 엉켜 본회의장 입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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