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역업체 직원, 사실상 경찰 작전 참여"

입력 2009. 2. 6. 08:15 수정 2009. 2.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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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검찰이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에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쏜 것은 사실상 경찰 작전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결국 참여를 했다는건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VCR▶

검찰은 참사 전날인 1월 19일

용역 직원이 물포를 쏜 건

경찰 진압작전에 참여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다 줬지만,

이건 경찰이 요청한 거였고,

물포를 쏜 건 불을 끄기 위한 게 아니라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시켜서 대신 쏜 거라는

경찰과 용역 업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네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용역업체 동원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망루에 물포를 쐈다는 목격자 진술을

이미 확보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PD수첩 방송이 나오고서야 뒤늦게

이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를 돌연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가는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용역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수사결과는

바뀔 게 없는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기자 mingo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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