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린홈 설계 의무화

김형섭 입력 2009. 10. 13. 10:32 수정 2009. 10.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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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앞으로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그린홈(친환경주택) 설계기법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에너지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5% 이상을, 60㎡이하는 10% 이상을 절감토록 설계해야 한다.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주택사업승인 신청시 평가기준용 주택과 비교해 평가하며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의 14개 평가요소가 기준이 된다.

이같은 별도 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 60㎡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이번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효율 창호, 현관문, 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햐야 한다.

또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LED 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은 권장 사항에 포함됐다.

만일 한 가구라도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이 설계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준공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최근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택단지내의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새로 고시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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