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분석..감세 혜택 대기업·부자 집중

최진성 2010. 11.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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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국세감면비율은 14.7%(28조7827억원)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12.5%·22조9652억원)보다 2.2%포인트(5조8175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감세 혜택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

기업들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2008년 6조6987억원으로 2007년보다 1조1102억원 늘어난 가운데 2008년의 경우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이 2조6901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의 40.2%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의 39.4%(2조2027억원)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4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 5.1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3조6138억원)과 10억원 이하 기업(7649억원)의 세액공제 및 면세액 격차도 2007년 4.3배보다 커져 2008년 4.7배로 심화됐다.

또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432명) 감면액은 1조5285억원으로 전년(대상자 307만4419명) 1조4080억원보다 1205억원(8.6%) 증가한 가운데 상위 10%의 감면액이 1조2287억원으로 2007년(1조1265억원)보다 1022억원(9.1%) 늘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5326억4200만원으로 2007년(2조4720억5800만원)보다 605억8400만원(2.45%) 늘어 감세 혜택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상위 10%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4759억9100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 하위 10%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149억9700만원)의 31.7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감면 비율로 따져보면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2008년 감면 비율은 14.95%로 전년(15.87%)보다 0.92%포인트 하락한 반면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감면 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대납세자(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의 감면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8년 소득금액 상위 10%의 감면 비율이 11.11%로 전년(10.81%)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38%로 전년(10.42%)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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