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2년간 9만명 출국..대책은?

입력 2011. 1. 5. 13:59 수정 2011. 1.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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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외국인 정주화 문제 논의할 때"

정부 "사회적 합의 안 돼 고려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용허가 기간 만료로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해마다 수만 명씩 한국을 떠나야 하게 됨에 따라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도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량 출국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고자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귀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출국하게 될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올해 2만7천431명, 내년 6만764명으로 2년 사이 9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 개정으로 변동이 있긴 하지만 최장 6년이다.

법 개정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3년 취업 후 1개월 출국했다가 다시 3년간 재취업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2009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바뀌게 돼 3년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으로 더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허가제가 지난 2004년 8월 도입됐으므로 고용기간이 '3+3'이든 '3+2'이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허가 기간 만료자가 발생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이 같은 대량 출국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한 해 동안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을 작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4만8천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노동자가 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교육과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형성해 현지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귀국 외국인노동자가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현지 한국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신규 고용허가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 방안 같은 '채찍'도 검토 중이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들이 다수 국내에 머물러 불법체류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간 만료자 대비 불법 체류 비율이 1/5가량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주지원단체들은 최대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사회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이주지원단체들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5~6년간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노동자를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고용주가 재고용을 약속하고 기간 만료 외국인노동자들이 1개월 후 다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처음에 3년이었다가 3년+1개월 출국+3년, 3년+2년 등으로 바뀌는 것은 단기순환 인력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국인노동자를 인력 관점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영역까지 고민해 영주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진 출국한 외국인노동자 중 성실하게 국내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재취업할 때 편의를 봐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주 문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돼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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