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는 봉?..'1급 쇠고기' 계약해놓고 '3급' 납품
계약조건과 다르게 등급이 낮은 쇠고기를 사용하는 등 저질ㆍ유해 식자재를 군부대에 납품해왔던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을 상대로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책임자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8월 강원도 소재 A사와 햄버거 주재료인 '패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1~9월 총 16회에 걸쳐 계약조건에도 없는 닭고기를 25%나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군부대 식자재 공급업체 B사가 1ㆍ2등급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3등급 쇠고기를 공급했고, 같은 업종인 C사가 두부를 만드는 데 국산이 확인되지 않은 콩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각 군부대와 방위사업청은 철심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식자재를 확인하고도 제조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통보해 '영업정지' 조치 등을 받도록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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