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공사 특혜의혹서초주민들 행정소송 나서

입력 2011. 6. 15. 08:40 수정 2011. 6.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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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구의원들 "특위 구성할 것"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공공도로 지하를 파내고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변경하며 진행돼 특혜 의혹을 받아온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한겨레> 3월24일 보도)에 대해 서초구 주민들이 오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14일 오후 2시 서초구의회에서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규명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사랑의 교회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종교·사회단체는 감사원에 서울시와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한 허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의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지하로 연결하도록 변경한 허가 △사랑의 교회 건축 부지 안에 있던 공공도로 '소로'를 폐지하도록 한 허가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행정소송에는 서초구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서초구 주민들이 나설 예정이다.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종숙·황일근·김안숙·이진규·용덕식 서초구의원은 "서초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시설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며 "어떻게 이런 건축 허가가 가능했는지 서초구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 교회 건축 시민감시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시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은 "사랑의 교회 건축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뒤 지난 세 달 동안 서초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단체들과 연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박현정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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