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의경..경찰청장 이메일 해킹, 대체 왜

조성현 입력 2011. 8. 13. 08:06 수정 2011. 8. 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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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해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찰청장의 이메일이 해킹당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보안 관련 매체에 최근 '경찰청 내부망 보안 취약점'이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제보에는 누군가의 이메일 계정 화면이 캡처돼 있는데 조현오 경찰청장의 것이었습니다.

조 청장의 메일을 해킹해 이 매체에 올린 사람은 부산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김 모 의경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장태우/경찰청 정보통신담당 서기관 :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정상적인 접속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경은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조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10명의 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의 이메일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접속 방법과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킹당한 내부 전산 메일망이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 외부인은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메일망을 통해서는 수배나 전과기록이 들어 있는 범죄 전산망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점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현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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