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2011. 11.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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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문화부 김영태 기자]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실연과 음반 등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이 조항은 이미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위조라벨 ╂�․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영화도촬행위 금지'등에 관한 일부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혔다. 첫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괄적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타적 발행권이 신설되었다. 기존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발행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발행권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출판뿐만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이 추가되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에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했다.

위조라벨 제작 · 유통이 금지된다. 음반, DVD 등 저작물이 수록되는 매체에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영화 도촬행위 금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관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이를 공중송신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했다.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친고죄 대상이 확대되었다.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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