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술집서 女접대부 고용못하게 법 만드나

입력 2012. 2. 14. 10:30 수정 2012. 2.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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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가 있으면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대부 고용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향후 정책으로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가 용역을 주고 한국여성정책연구가수행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라는 보고서는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이유로,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와 '유흥종사자의 범위' 부분을 삭제하기를 제안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행령은 유흥업소가 부녀자로 한정된 접대부를 두게 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흥접객원 관련 법 개선 방안'에서 첫번째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삭제하는 안을 들었다. 접대부를 옆에 두고 술을 먹는 다는 것은 기생문화의 잔재로 지양해야 할 문화이며 유흥접객원 규정이 있어 음성적인 성매매의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대부를 없애므로써 성매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흥종사자를 삭제하는 안' 외에도 현행법이 접대부를 두게 허용하되 현재 부녀자로 한정돼 있는 접대부의 범위를 남자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건증 발급 등 위생 감독을 받는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는 부녀자에 포함에 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11년 3월 접대부의 범위를 남녀로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호스트바를 양성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에 현재 계류중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15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중 8명(86.8%)가 유흥주점이 성매매 연결장소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유흥업소에 접대부가 필요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0명중 5명(50.5%)가 동의했다.

또한 '술을 마시는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6.2%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그 다음으로는 '유흥접객원의 성매매 방지를 위해 행정부서의 관리감독 및 경찰단속 강화' 23.4%, '유흥접객원 업무내용 관련 규정 강화' 19.2% 순이었다.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설문대상자의 50.1%가 '남성의 성구매를 부추기는 접대문화'로 응답했다.그 다음은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 처벌의지의 부족'27.1%,'성매매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14.3%, '성매매방지에관한 홍보의 부족'3.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바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에 유흥업소 관련자들의 자살사건도 있고 해서 어떤 제도상의 개선사항이 있냐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께 법률전문가, 관계부처들과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조항삭제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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