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컴퓨터 훼손 혐의 장진수 전 주무관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

조미덥·남지원 기자 입력 2012. 3. 5. 03:01 수정 2012. 3.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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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4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장 전 주무관은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에게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총리실 직원만 처벌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 행정관이 진경락 과장을 통해 자신을 총리 공관 인근으로 불러낸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는 나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얘기를 끝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행정관이 오후에 나를 다시 불러 대포폰을 주면서 '지금부터는 이 전화기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7월3일 밤에는 최 전 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총리실 직원 김모씨가 진 전 과장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지웠다"고 했다. 이어 "4일 밤에는 진 전 과장이 내게 점검1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 지우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며 "나중에 최 전 행정관은 '진 전 과장이 지시할 때 나도 그 옆에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4차례의 검찰 조사 때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면서 "이후 5번째 조사에서 검사가 최 전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넨 것에 대해 물었지만 그날 조서는 재판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했지만 최 전 행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예전에도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사무실의 컴퓨터를 모두 폐기한 적이 있어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나를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나 관련자들은 이미 징역형이 나오기도 한 사안"이라며 "지금 와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미덥·남지원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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