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표절 아니라 아이디어 인용일 뿐"

입력 2012. 5. 18. 12:54 수정 2012. 5.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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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씨의 취재내용 무단으로 사용"… 표절의혹 첫 보도한 오마이뉴스 승소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베스트셀러 < 일본은 없다 > 가 표절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 의원은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 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또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이번 언론보도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 ©CBS노컷뉴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한 < 일본은 없다 > 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가 출간할 예정이었던 책 <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 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 대표, 해당 기자, 유씨 등 5명을 상대로 2004년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 들은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유씨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 인용일 뿐"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세상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이디어다"며 말해 자신이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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