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막는다'..심상정,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발의

배민욱 입력 2013. 5. 15. 18:58 수정 2013. 5.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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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유업사태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지법에 따르면 대리점 계약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토록 했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해 을(乙)의 지위를 보완했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 범위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현격히 후퇴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재벌대기업의 놀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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