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12년
엄기찬 2013. 6. 9. 18:16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런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을 이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은 것은 그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10년 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이 성년이 되도록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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