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창중, 중범죄로 판정날 수도"

2013. 7. 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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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관계자 밝혀

윤창중(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 고위 관계자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성추행 경범죄'로 일단 분류를 해놓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죄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범죄로 결론날 수도 있고, 중범죄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결론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대형 로펌 애킨 검프의 김석한 수석 파트너도 지난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경범죄여도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워싱턴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수사는 이달 말 이전에 끝나는가.

"워싱턴 경찰청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매듭지으려고 준비를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 검찰청이 이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에 검찰이 원하는 죄목을 붙일 수도 있어 경찰청과 검찰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보다 수사 종료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체포 영장은 언제 발부받나.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경찰청의 수사관이 연방 검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아직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수사 종결 시점에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경범죄로 결론을 내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나.

"물론이다. 경찰이 수사할 때 혐의 내용이 경범죄이거나 중범죄이거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워싱턴 경찰청은 윤씨 사건이 경범죄로 판명이 나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경범죄면 한국에 있는 윤씨를 미국 경찰이 체포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아직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 등을 모두 검토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어도 외국으로 도주한 혐의자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할 수 있는 미국 법원의 판례와 전례가 있다."

―워싱턴 경찰청이 시종일관 경범죄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기초 보고서에서 강제로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 경범죄로 기술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수사 착수에 필요한 기초가 될 뿐이며 큰 의미가 없어 일반에 공개한다. 경찰의 수사 기록 보고서는 다르다. 언론이나 일반인이 볼 수가 없다. 수사 기록 보고서에 구체적인 죄목이 나열되는 것이다. 경범죄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과 증거물 확보 등을 통해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중범죄로 바뀌는 등 죄목은 끝없이 추가된다."

―W호텔 와인바 제1차 성추행과 호텔 방 제2차 성추행 의혹을 구분하나.

"그렇게 혐의자의 행동을 나눠서 접근하지 않는다. 혐의자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의도와 그에 따른 행동의 패턴을 규명하는 등 전체를 일련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이다. 그 전체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죄목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중범죄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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