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국집 주인에 수억대 소송당해

입력 2013. 11. 16. 00:46 수정 2013. 11. 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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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조정 신청을 내고 건물 증축 및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9월 청계재단으로 전 재산을 기부하기 전까지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건물에서 1994년 10월부터 10년간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당시 이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건물 관리를 맡았다. A씨는 김씨와 협의해 자비로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 A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투자금을 보전해주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와 청계재단 측은 본격소송에 앞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첫 조정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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