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유출 후폭풍 만만찮네..범죄·피해사례 급증

박대로 2014. 2.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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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관련 범죄가 늘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이날 2013년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체 상담전화 1만6822건을 분석한 결과 KT 사칭 보이스피싱이 36.7%(6168건)에 달해 은행 사칭(12.8%), 검찰 사칭(5.9%), 경찰 사칭(4.6%)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분기까지 10%에 미치지 않았던 KT사칭 보이스피싱 비율이 KT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8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2년 7월 이후인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3분기에는 46.1%를 기록했다. 1년여만에 KT사칭 보이스피싱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체피해액 역시 2012년 18억원대에서 24억여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으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히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날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는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 645명으로 늘었다. 구속자 수도 2012년 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증가했다.

위반 사례는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 ▲업무 목적 외 누설 ▲무허가 신용정보업 ▲부정방법허가 취득 ▲업무정지 기간 업무 ▲수집 및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 등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도 2011년 18명에서 2012년 697명, 지난해 1071명으로 늘어났다. 구속자 수는 2012년 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30일 시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반사례 증가 추이가 심상찮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위반 사례는 ▲목적 외 이용·제공 ▲불법 처리 ▲훼손 ▲멸실 ▲부정방법 취득 등이었다.

최 의원은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를 비롯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 그리고 수백만·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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