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고생인데 재워주실 분?" "여자인증 돼?"

이슈팀 박다해 기자 2014. 2. 27. 07: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디스토피아' ②] 모바일 앱 통한 '성매매' 유혹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다해기자][[성매매 '디스토피아' ②] 모바일 앱 통한 '성매매' 유혹]

# 직장인 A씨(26·여)는 최근 호기심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화들짝 놀랐다.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했더니 10분 만에 음란성 메시지 5∼6개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주로 '조건만남'을 원한다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들이었다.

앱 내부 게시판에는 "쉴 곳·잘 곳 해결해드린다"는 글부터 자신의 은밀한 곳(?)을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을 올린 후 "평가바란다"는 글까지 있었다. 기겁한 A씨는 앱을 서둘러 삭제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이제는 직접 '성매매' 상대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매매 관련 앱에 대한 규제는 앱 마켓 운영자들이 구글, 애플 등 외국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게 규제당국의 입장이다.

기자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고생으로 가장한 뒤 "재워주실 분"을 구하자 기꺼이 재워주겠다는 남성이 나타났다. 사진은 남성과의 대화 내용 캡처(왼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한다"고 홍보글을 올린 이와 대화한 내용(오른쪽)/ 사진=머니투데이

◇앱 설치하자 '조건만남' 메시지들이···

본지 기자가 직접 '랜덤채팅' 앱을 설치하고 가출한 여고생을 가장해 채팅방을 개설하자 곧장 한 남성이 채팅방으로 들어왔다. 이 남성은 "미삼(미아삼거리) 근처에 산다"며 "3일 정도 (머물러도 된다)"라고 했다. 또 남성은 "여자 인증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다른 랜덤채팅 앱을 받아 간단한 신상과 거주지 등을 입력하자 순식간에 "폰팅을 원해", "조건만남하실 여성분"이라는 등의 메시지들이 날아왔다.

남성을 가장해 "조건만남한다"는 글을 올린 이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자 이내 "30분 거리인데 조건만남 하실건가요. 지금도 가능해요"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가격을 묻자 "숏으로 할거냐, 롱으로 할거냐"며 "숏은 4시간에 15만원, 롱은 25만원으로 내일 오전 11시까지다. 예약금 10만원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출장마사지업소 홍보 애플리케이션(위),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성적인 대가 등을 제공해주는 '스폰' 만남을 연계해주는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 사진=머니투데이

◇성매매 유인물이 '스마트폰' 속으로

길거리에서 명함 크기로 배포되는 '성매매 유인물', 이른바 '찌라시'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바로 '성매매 홍보용 앱'들이다. 이 앱들에는 마사지를 해주는 여성들의 노골적인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나와있다. 여성을 선택해 전화를 하면 해당 출장 마사지 업소로 연결된다.

이른바 '스폰' 만남을 중개해주는 앱도 있다. '스폰'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신 여성이 성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관계를 뜻한다. 간단한 신상정보만 요구하는 이 앱에는 "경제적 지원 있으면서 애인처럼 지낼 멋진 남자 없나요", "재력있으신 분", "스폰해주실 분"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앱들에 미성년자들도 무방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과정에는 아예 '성인 인증' 절차조차 없다. 스폰 앱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일부는 작성자 스스로 10대라고 소개하고 있다.

◇"앱 마켓 운영자가 외국기업이라···"

그러나 이 같은 '성매매' 관련 앱들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앱 마켓 운영자들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앱'을 관리하는 구글은 사전에 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선등록 후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음란성 앱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글로벌 사업자다보니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고 주기적인 협력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것을 조치하도록 한다"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하거나 신고를 받아 심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수단을 불문하고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전달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엔 무조건 처벌한다"며 "특히 성매매 업소와 결탁해서 앱을 만든 경우 제작자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소개한 형부와 사랑에 빠진 20대 처제, 결국… "아이폰5S 5만원" 보조금 폭탄…영업정지 직전 '226 대란' 라리사 "결혼 그리고 파혼? 오해 있었다"(인터뷰) 러·일 네티즌, "韓 네티즌 최악"..재심 청원엔 200만 서명 "화성시청, 박승희에 푸대접…11만원짜리 장비도 안사줘"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다해기자 @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