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명당 219만원..어린이집 권리금 장사 판친다
수천만∼수억원 웃돈 거래
"국고 횡령행위.. 엄단해야"
'219만3000원.'
어린이집 거래 시 어린이 한 명당 매겨지는 평균 '권리금'이다. 상가를 매매할 때 주고받는 권리금이 어린이집 아이에게도 책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돈을 들여 어린이집을 매입한 후발 원장에게는 아이들이 본전을 뽑아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552곳을 대상으로 매매 시 권리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7%가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아동 1인당 매긴 평균 권리금은 21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지역과 규모별로 달랐다. 서울에서는 아동 1인당 평균 182만6000원이 매겨졌고 수도권(187만8000원)도 비슷했다. 부산·광주 등 광역시(273만9000원)는 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시도지역은 159만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고 읍면지역(276만3000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아동 1인 평균 250만7000원이 책정됐다. 43∼54인 규모는 163만3000원, 86∼113인은 161만원, 120∼159인은 213만7000원, 160인 이상은 139만2000원이었다. 또 전체 권리금은 3000만원 미만이 18.3%, 3000만∼6000만원이 30%, 6000만∼9000만원이 20%, 9000만∼1억2000만원이 11.7%, 1억2000만원 이상이 20%로 조사됐다.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에 항의 문구가 붙어 있다. |
전문가들은 무상보육으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어린이집 원생을 매매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아동가족학)는 "아이들을 물건처럼 돈으로 매겨 사고판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무상보육료 지원 전면금지 등 강력한 정책으로 이 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영세한 개인 위주의 어린이집은 최소한 법인화나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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