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뿌리 뽑자더니.."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논란

김명일 입력 2019. 10. 17. 10:02 수정 2019. 10.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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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유력 법조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현재 이 지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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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본인 위기 처하자 전관예우 활용하려 하나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유력 법조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당시 이 지사는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해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혜경 씨를 수사하는 곳이 수원지검인데 수원지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현재 이 지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 단체장들도 참여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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