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 희생양' 호주 19개월 아기..치아 없고 체중은 4.9kg

입력 2019. 8.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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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30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엄격한 채식 식단을 고집해 극심한 영양실조를 초래한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부모는 구금될 경우 이 아이를 포함한 다른 세 자녀와의 사이에 필요한 유대관계를 잃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실형은 피했다.

세라 허젯 판사는 걸음마 수준의 아기에게 이런 다이어트가 "완전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복지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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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자녀 고려해 부모에게 구금 대신 교정 명령
식사하는 아기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호주에서 30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엄격한 채식 식단을 고집해 극심한 영양실조를 초래한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부모는 구금될 경우 이 아이를 포함한 다른 세 자녀와의 사이에 필요한 유대관계를 잃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실형은 피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은 22일 어린 자녀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실조를 부른 부부에게 각각 18개월의 집중적인 교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채널7 등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세라 허젯 판사는 걸음마 수준의 아기에게 이런 다이어트가 "완전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복지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허젯 판사는 또 "부모로서,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어리지도, 미숙하지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지도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자아이는 지난해 3월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오게 되면서 부진한 발육 모습이 의료진에게 포착됐다.

당시 아이는 생후 19개월이었지만 체중이 4.9㎏에 그쳐 단지 생후 3개월 수준이었다. 치아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

추가 조사 결과, 아이는 예방이 가능했던 뼈 질환을 앓고 있었고, 출생 이후 의료진을 만난 적도 예방접종을 받은 적도 없었다.

아이는 아침으로는 바나나 반쪽과 귀리, 점심으로는 토스트에 잼이나 땅콩버터, 저녁으로는 쌀과 귀리, 혹은 감자를 먹고 있었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를 엄격한 다이어트의 결과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체포된 부모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빛을 보였다.

아기엄마의 경우 오랜 기간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친척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건강은 나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몸무게는 12.86㎏으로 늘었고 백신 주사도 맞았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언어 및 심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평균 이하의 상태로 전해졌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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