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규모 논란에 "인원 공개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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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 참가 인원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은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집회 인원 관련해서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런 기조는 2017년 1월부터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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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 참가 인원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은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집회 인원 관련해서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런 기조는 2017년 1월부터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연인원 2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집회 개최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참가 인원은 5만명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비병력 운용을 목적으로 집회 참가 인원을 집계해온 경찰은 과거 언론 문의가 있을 경우 집회 참가자 추산치를 공개했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2017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외국 대부분의 나라도 집회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회 인원을 공개했을 경우 여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참가 인원을 파악하려는 것은 경찰 내부적으로 경력 운용, 집회 대비 등을 적절히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지 외부 공개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 인원을 내부적으로 추산하느냐는 물음에는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파악한다"며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하는데, 페르미 추정법의 경우 특정 시점에 몇 명이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집회 참가했다 일찍 가거나 늦게 오는 인원 등 유동 인원은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페르미법은 3.3㎡(1평) 공간에 사람이 앉으면 6명, 서 있으면 9∼10명가량이 모일 수 있다고 보는 추산 방식이다.
경찰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예고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주변 교통 관리, 안전 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을 투입하고 폭력·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사법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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