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투다 형수 감금해 사망..50대 징역 3년6월

2019. 7.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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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형과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친형과 다툼을 벌이던 고씨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친형의 집 앞에서 여행을 떠나려던 형수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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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형과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친형과 다툼을 벌이던 고씨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친형의 집 앞에서 여행을 떠나려던 형수를 만났다.

그는 형수의 여행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차에 넣고 문을 잠근 뒤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형수와 집 밖으로 나온 친형을 폭행했다.

고씨는 이어 비행기 시간이 급해 홀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던 형수를 차 안에 태워 내릴 수 없도록 감금하고 차를 몰고 갔다.

그러나 차 안에 갇힌 형수는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이동하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사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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