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고 영업활동 중단' 통보..KT, 수수료 깎기 갑질도

입력 2019. 9. 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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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통신 대기업 KT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한 협력사에 원래 주기로 한 수수료를 줄여서 주는 것도 모자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씨와 B씨는 KT '어린이 안심보호 서비스' 상품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위탁업체의 대표입니다.

'어린이 안심보호 서비스'는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게 하는 상품으로, 위탁업체들의 역할은 학교를 상대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가져가는 수수료는턱없이 낮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위탁업체 대표 - "수수료가 최초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1~2%씩 낮추기 시작해 평균 4~6% 사이의 수수료를…"

실제 KT가 위탁업체들에 보낸 메일을 보면, 수수료율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영업활동을 해왔던 위탁업체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영업을 그만하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반년이나 남은 상황이었지만, '더이상 계약을 따와도 줄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위탁업체 대표 - "1월부턴 영업활동을 시작해서, 학교와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생계 문제가 생겨…. "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KT처럼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KT는 수수료 조정의 경우 위탁업체들과 협의하에 진행해온 것이며,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적자 발생으로 영업활동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위탁업체 대표들은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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