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계엄문건', 계엄 판단 회의체에 야전사령관 포함.."조현천 지시"

조태흠 입력 2019. 11. 22. 21:34 수정 2019. 11.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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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계엄문건'을 작성하면서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회의체의 구성원에, 규정을 어기고 계엄 부대의 야전사령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문건 작성TF 단장을 맡았던 기우진 당시 기무사 수사단장(육군 준장)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결심(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육군참모총장 등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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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계엄문건'을 작성하면서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회의체의 구성원에, 규정을 어기고 계엄 부대의 야전사령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 작성 관계자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계엄문건 민군 합동수사단의 문건 작성 관계자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합참 계엄실무편람'은 계엄령 선포 전 반드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계엄 선포 요건 총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 요건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입니다.

국방부 훈령은 비상대책회의 구성원을 합참의장과 합참 정보작전본부장,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계엄문건은 비상대책회의 구성원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관으로 기재돼있고, 특전사 등은 계엄 시 서울에 투입되는 부대로 지정돼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문건 작성TF 단장을 맡았던 기우진 당시 기무사 수사단장(육군 준장)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결심(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육군참모총장 등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 단장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국방부 중요 회의에 야전 사령관을 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한 경우를 본 적 있느냐"는 합동수사단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계엄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계엄이 선포되면 실권을 장악하게 될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시 투입될 부대 배치계획 등도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습니다.

계엄문건의 부대 배치계획 등의 작성 실무를 맡았던 기무사 영관급 장교는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기우진 단장이 조현천 사령관 보고 뒤 TF 사무실로 와서, 사령관께서 계엄 투입부대에 사단만 편성돼 있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하신다. 계엄 투입부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영관급 장교는 "(지시에 따라) 집회 시위 지역, 주요 도로에 투입될 계엄부대를 중대, 대대 규모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단장은 이와 관련해 "조현천 사령관이 추상적으로 병력투입 부분도 검토하라는 지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계엄임무수행군에 편성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 단장은 또 계엄문건의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운용' 부분에 상황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결심 보조 도표'를 작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야전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절차를 넣는다고 들었다"면서 "사령관님이 '결심 보조 도표'를 추가하라고 해서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 단장은 다만, 이같이 진술하면서도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이후 기 단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는 기소했지만, 계엄문건 내용과 관련된 내란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현천 사령관이 미국 출국 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관계자 모두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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